소상공인 융자지원제도

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융자를 제원합니다.

 

 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며, 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의 경우,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.

 

단, 유흥 향락 업종, 불건전 업종 및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 

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,000만원 한도(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, 5년 이내 상환, 2년 거치 포함)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.

 

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은, 신청자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